실무 도구
수술명 검색 (1~5종)
1-5종 수술분류표 기준으로 수술명·질환명·항목번호를 즉시 조회하세요. 보험사마다 약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.
종(種)을 누르면 해당 등급 수술만 모아 볼 수 있어요.
※ 피판분리수술·Z flap·W flap 제외
※ 농양의 절개 및 배액은 제외
※ 비골·비중격·상악골·하악골·악관절 제외
※ 비중격 만곡증 수술 제외
※ 골·관절의 이단(離斷)에 수반하는 것
※ 다지증에 대한 절단수술은 제외
※ 골·관절의 이단에 수반하는 것
※ 개흉술(Thoracotomy)을 수반하는 것 (흉강경 폐수술 포함)
※ 수용자(받는 사람)에 한함
※ 개흉술을 수반하는 것
※ 하지정맥류 및 손·발가락은 제외
※ 개흉술·개복술을 수반하는 것
※ 개흉술을 수반하는 것
※ 개흉술을 수반하는 것
※ 수용자에 한함
※ 타석 제거는 제외
※ 개흉술·개복술을 수반하는 것
※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(복강경 위절제 포함)
※ 개흉술·개복술을 수반하는 것
※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
※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(복강경 담낭절제 포함)
※ 수용자에 한함,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
※ 개복술 수반·수용자에 한함, 랑게르한스 소도세포 이식은 제외
※ 충수염 관련 충수주위 농양수술·국한성 복막염 수술 포함
※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, 직장탈근본수술 제외 (복강경 대장절제 포함)
※ 개복술 수반, 경요도적 조작 및 방광류 교정수술은 제외
※ 경요도적 조작은 제외
※ 수용자에 한함
※ 포경수술 및 음경이물제거수술은 제외
※ 제왕절개만출술 및 경질적 조작은 제외 (복강경 포함)
※ 개두술(Craniotomy)을 수반하는 것
※ 안검내반증 포함
※ 누관튜브삽입술 포함
※ 시력회복·시력개선 목적(라식·라섹 등)은 제외
※ 고막 패치술은 제외
※ 중이내 튜브유치술은 제외
※ 고막 패치술은 제외
※ 체외충격파치료술(E.S.W.T)은 제외
※ 내시경(Fiberscope) 또는 카테터·고주파 전극 등 경피적 수술
※ 손가락·발가락 제외. 대장·위 내시경 용종절제술(EMR·ESD) 등이 해당
※ 경요도 조작 등
※ 기타피부암(C44) 제외, 내시경·경피적 수술 제외
※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에 준하여 5종으로 인정
※ 5,000Rad 이상 조사, 사이버나이프 정위적 방사선치료 포함
- •내시경(Fiberscope)·카테터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은 86항으로 분류합니다. 다만 복강경·흉강경 수술은 해당 부위(1~85항)의 종으로 봅니다.
- •제자리암·경계성종양 수술은 ‘Ⅰ.일반’ 항목을 적용합니다. 비고형암(혈액암 등)의 비관혈적 근치수술은 5종으로 인정합니다.
- •다음은 수술보험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: 흡인·천자, 신경차단(NERVE BLOCK), 미용성형 목적, 피임 목적, 검사·진단 목적 수술(생검·복강경검사 등).
- •시력회복·시력개선(라식·라섹 등) 목적의 수술은 71항에서 제외됩니다.
